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 고소득 알바, 월 600만 원 보장, 불법 아님’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이른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1건 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를 만 나 일명 ‘C 대리’ 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기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7. 경 서울 마포구 D,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F’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된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 받은 후 해당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0 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2020. 1. 13. 경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 13.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G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149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금은 1억 원에 달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 나 제 1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