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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497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7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 로 하여금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의 계좌가 금융 사기 사건과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 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은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에 등록하고 계좌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

” 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챗 메신저로 교부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을 인쇄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위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 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속칭 ‘ 수거 책’) 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 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6. 30. 경 피고인 A에게 “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 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 법 제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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