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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7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244』 피고인은 “D” 이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을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소위 “ 현금 수거 책” 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2.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9 형제 5334호)” 이라는 제목으로 ‘ 금융위원회는 귀 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 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 금융위원회위원장’ 기 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을 날인하여 만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PC 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 1 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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