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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B' 사이트에서 ' 수금 사원을 모집합니다

' 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C 메신저 아이디 'D' 및 'E', 이하 ‘ 성명 불상의 조직원’ 이라고 한다) 을 알게 되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고인에게 위 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파일을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 받았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서류에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으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여 주고 그 대가로 송금한 금액의 4%를 수익으로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9. 4. 09:49 경 광주지방 경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사기 혐의로 'G' 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G’ 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 중에서 F 씨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F 씨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4. 11:58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 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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