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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5548 판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법률효과[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6706 (2009.08.1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177 (2007.11.12)

제목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법률효과

요지

지업차주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더라면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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