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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3. 23. 선고 2006구합19501 판결
납세자가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선의이고 무과실인지 여부[국승]
제목

납세자가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선의이고 무과실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지입회사에게는 운송수수료와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점, 자료상들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5~7%의 수수료만 받은 점, 그 운송대금이 자료상들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점 등으로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44,68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11,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2003. 8.경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에 둔 주식회사 ○○운수(이하, "○○운수"라 한다)와 주식회사 △△운수(이하, "△△운수"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운수와 △△운수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의 7~10%의 수수료를 받고 지입차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2003. 9. 4. ○○운수와 △△운수를 자료상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실물거래 없이 ○○운수와 △△운수로부터 지입차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2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업자에 대해 관할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위 과세자료 통보에는 원고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화물중개 및 대리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1기와 제2기에 □□운수를 통해 ○○운수와 △△운수로부터 수취한 지입차주 최○○, 신○○, 한○○, 권○○ 명의의 세금계산서 19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5. 7.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위장가공거래"라는 이유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44,680원(매입세액 불공제 3,009,000원+가산세 2,235,687원, 10원 미만은 버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11,680원(매입세액 불공제 4,307,500+가산세 2,804,182원, 10원 미만은 버림)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8.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5. 12. 9.자 심판청구 또한 2006. 2. 20. 기각되었으며, 위 결정문은 2006. 3. 5.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19,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수에 화물운송을 의뢰하면 □□는 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을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가 지입차주의 명의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위와 같은 거래형태는 화물운송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고 □□와 약 15년간 거래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는 처음으로 원고는 □□운수를 믿고 거래하였으며, □□운수와 거래한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인 박○○은 1985. 3. 13.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다가 2000. 12. 2. 폐업하였고, 원고는 2000. 12. 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2006. 7. 28. 폐업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기간인 2002. 1.부터 2002. 12.까지 ○○물류 주식회사에 운송대금 137,240,786원(부가가치세 제외)의 화물운송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고(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에 ○○물류 주식회사에 발행해 줌), ○○알미늄 주식회사에게는 2002. 1.부터 2002. 4.까지 운송대금 93,621,000원의 화물운송서비스 용역 등을 제공하였다.

(3) 전○○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주선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운송을 의뢰받은 물품 중 대구, 경북, 경남지역으로 운송해야 하는 물품은 위 □□운수에 운송을 의뢰하였고, □□운수는 □□에 소속된 지입차주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운수사업자에 속한 지입차주들에게 운송을 하도록 주선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운수가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아서 원고에게 건네주는 형태로 원고와 거래를 해왔다.

(4) 그러나 원고가 □□운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운수와 △△운수가 이른바 자료상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의 7~10%의 수수료를 받고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5)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대금지급 내역은 별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 내역"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6, 갑 8 내지 11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박○○, 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수와 △△운수가 이 사건 각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원고 스스로도 ○○운수, △△운수와 거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운수에 화물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면 □□운수에게는 운송수수료와 부가가치세만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운수와 △△운수는 자료상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5~7%의 수수료만 받은 점,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로 □□를 통해 운송하였다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은 ○○운수와 △△운수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5호증의 1 내지 6, 갑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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