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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 03. 26. 선고 2007구합4485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요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 제2기분 1,297,870원, 2003. 제1기분 2,372,590원, 2003. 제2기분 1,711,670원, 합계 5,382,1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8.18.부터 ○○시 ◎구 XX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①2002년 제2기분 합계 9,799,980원 상당의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원재료 상태의 금) 매입세금계산서 2장, ② 2003년 1기분 합계 15,315,397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 4장, ③ 2003년 제2기분 합계 11,457,349원 상당의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 5장 등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에 대한 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을 허위 세금계산서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의 과세자료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2006.12.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1,297,870원, 2003년 제1기 2,372,590원, 2003년 제2기 1,711,67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1.2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2.22. 기각되었고, 2007.5.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7.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다만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

(2) 을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1.1.부터 2004.6.까지 실물거래 없이 원고와 사이의 거래를 포함하여 액면 합계 127,081,127,397원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24,852장을 발행 · 교부하고, 실물거래 없이 액면 합계 161,427,823,787원인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544장 수취한 혐의로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 실질적 운영자인 △△△가 기소된 후 2005.1.27.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는 2004.11.2. ●●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를 포함한 거래 상대방들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내역을 제시받고 50분 이상 충분히 검토한 후 실거래 없이 허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2호증, 갑 3호증의 1~5,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원고 본인 신문결과 등을 들고 있으나, 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가 작성하였다는 갑 제5호증의 1, 2의 경우 2004.11.2. △△△ 본인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 상의 필체와 상이하여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이 법원의 심증을 뒤집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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