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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8. 18. 선고 2008누16706 판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법률효과[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453 (2008.05.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0177 (2007.11.12)

제목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법률효과

요지

지업차주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더라면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2006. 6. 9.'은 '2006. 6.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47,74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46,380원의 각 부과처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20,950원의 부과처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408,3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817,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8행부터 제 5쪽 제20행까지의 다. 인정사실 및 라.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 인정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2년, 2003년 중 주식회사 @@운수(이하 '@@운수'라 한다)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 62대 중 대부분은 개인차주들이 @@운수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김☆☆ 또 한 그 소유의 경기 90자7450호 그랜트 18톤 차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수에 지입한 지입차주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무렵 @@운수의 관여 없이 김☆☆과 사이에 수차례 개별 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김☆☆ 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 하여 운송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운송료는 2002. 8. 19.부터 2004. 1. 5.까지 32회에 걸쳐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운수가 아닌 김☆☆의 전처 이○신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3) 김☆☆은 @@운수에게 매월 지입료와 운송알선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고, 김☆☆은 원고에게 신통운수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I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I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 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 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인 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ㆍ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지입차주에게 지입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거래상대방도 지입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l 이 경우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운수와 사이의 지업계약에 따라 @@운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하고 @@운수에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독립된 관리 및 계산 하에 영업을 하고 있었고, 원고와 사이에서 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독자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운수 명의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운수가 운송계약의 체결, 용역대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지입회사로서의 일반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 운송대금 역시 32회에 걸쳐 전처 명의의 개인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용역의 실질적인 제공자는 김☆☆으로서, 김☆☆에게는 지업회사인 @@운수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 또한 @@운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동안 김☆☆과 직접 거래하면서 운송대금도 32회에 걸쳐 김☆☆의 전처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점에서 @@운수와 거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김☆☆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교부받은 @@운수 명의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화물운송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화물차량이 지입차량이고 김☆☆이 지입차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과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화물운송거래를 하면서도 @@운수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고, 그 운송대금도 32회에 걸쳐 @@운수가 아닌 김☆☆의 전처 명의의 개인예금계좌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그러므로,이사건각세금계산서는사실과다른것이어서이를전제로한피고의이사건각부과처분은적법하므로원고의청구는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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