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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8 2019고단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에 있는 마원삼거리 교차로를 ‘문경읍’ 방면에서 ‘마성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65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8. 16:4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대뇌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한속도를 준수한 점, 피해자는 교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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