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사직야구장 방면에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서행하며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 밑 혈종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기억력 장애 등을 가져오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차량 촬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주차단속용 CCTV 영상화면 캡처,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진단서, G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