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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를 청계9가 교차로 방향에서 왕십리로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횡단보도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리에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E(여, 82세)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밀던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합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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