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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중 일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통하여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7. 15:2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주거지 인 위 주택 1 층 현관 초인종을 눌러 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벼락을 넘어 위 주택 마당으로 들어가 보일러실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 텔레비전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르 마니 은색 시계 1개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24k 금 쌍 가락지 1 쌍,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금 커플링 1 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15:0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연립주택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F의 주거지 인 위 주택 2 층으로 올라가 현관 초인종을 눌러 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흑 진주 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백 진주 반지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4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 귀걸이 3 쌍, 시가 2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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