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이어트 코치 회원 모집을 위해 전단지를 배부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거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이 집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13. 11:0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 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합계 231만 원 상당의 귀금속 (14K 커플링 반지 2개, 진주 귀걸이 1 쌍, 큐빅 진주 귀걸이 1 쌍, 리본 큐빅 귀걸이 1 쌍, 18K 귀걸이 1 쌍, 18K 펜던트 3개, 은색 미니 보관함, 18K 목걸이 1개, 14K 팔찌 1개), 현금 5만 원, 헌혈 증, 카드 뭉치, 임산부 팬티 2 장 등 합계 23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6. 18:50 경( 일몰시각 17:24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1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 내 안방까지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집으로 귀가한 피해 자가 출입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가 피해 품 및 미 압수 피해 품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