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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13 2017고단57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6, 25, 2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공원 부근에 공장 사장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덮치면 돈이 많이 나올 것이다” 는 말을 듣고, 2017. 4. 18.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아반 떼 렌터카를 이용하여 진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경남 진주시 G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고, 차 안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의복류( 증 제 1~3 호) 로 변복하고 가발을 쓴 다음 택시를 타고 경남 진주시 D 공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5 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길이 25cm )를 휴대하고 옆집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뛰어내린 다음, 위 드라이버로 다용도 실 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금고를 발견하고 위 드라이버로 금고를 강제로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 걸어가던 중 철물점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배척( 속칭 빠루, 길이 약 120cm) 을 구입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 배척을 금고 틈에 집어넣고 젖혀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흑 진주 14mm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흑 진주 메달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호박 쌍 가락지 1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쌍 가락지 1개, 시가 72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시가 48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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