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호를 피해자 C에게, 증제 4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1.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28. 00:0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옆 테이블에 있던 그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몰래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말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삼호로 56에 있는 홈 플러스 마산 점에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홈 플러스 포인트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 09: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에 있는 삼성 창원병원 2 층 응급실 앞 대기실에서, 피해자 H이 휴대전화와 카드를 의자에 두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의자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농협신용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6. 1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동서 동로 18에 있는 롯데 백화점 1 층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주민등록 등본 1 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27. 05.40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에 있는 삼성 창원병원 1 층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I이 의자에 누워 자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 장 및 부산 도시 철도 정기 승차권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LG-G4)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27. 18:00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