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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1 2018고단2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18. 0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 져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 0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3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0. 0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3세) 이 운영하는 ‘OOO 헤어 샵 ’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잠겨 져 있지 아니한 점포 옆 출입구를 통해 위 업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믹스 커피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 0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5세) 이 운영하는 ‘OOOOOO’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점포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 2 공 기와 김치를 꺼내

어 먹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중순 0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73세) 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 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 03: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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