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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8. 10. 11: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성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E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3. 18: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G 카드 체크 pay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5. 00:0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E 은행 체크카드로 담배 2 갑 대금으로 8,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담배 2 갑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범죄 일람표(Ⅱ) 각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31,320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3.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8. 23. 22:2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G 카드 체크 pay로 담배와 소주 대금 8,02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나 F의 분실신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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