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8. 원고에게 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의 2010. 4.경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 경위 1) 원고는 포천시 B 도로 61㎡ 및 C 전 97㎡(이하 ‘이 사건 B 토지’, ‘이 사건 C 토지’라고 칭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8. 4.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2) 포천시 D 구거 12,562㎡(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는 소유자가 ‘국’이고 관리청이 ‘농림수산부’인 국유토지로 이 사건 B 토지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수해로 인하여 이 사건 구거의 굴곡부가 직선화되면서 수로가 변경되어 이 사건 B 토지의 대부분 및 이 사건 C 토지의 일부가 수몰되어 구거로 사용되게 되었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수몰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0.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구거 중 면적 20㎡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공작물설치’, 사용방법을 ‘보강토옹벽설치’로 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 4)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거와 연접한 토지인 포천시 E(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주인 F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은 2010. 5. 27. 원고에게 ‘원고의 공사도면과 같이 공사를 하는 경우 유수의 방향이 (변경되어) 이 사건 인근 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의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0. 7. 5. 원고가 F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원고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점용ㆍ환지승인신청 경위 1 원고는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이 반려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