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구합12146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북 음성군 B 답 202㎡(이하 ‘B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C은 밭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5. 8. 11. 피고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인 D 구거 5,324㎡(이하 ‘D 토지’라 한다) 중 사용면적 2㎡에 관하여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았다가 2015. 9. 22. 목적 외 사용승인 취소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해당 구거에 대한 공동 사용 요구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민원인과 현장확인 결과 면적이 협소하여 공동 사용이 난이한 상황으로 분쟁 해소를 위해 목적 외 사용승인 취소 후 분쟁 협의 완료전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한다’는 취지로 2016. 9. 23. C에 대하여 위 목적 외 사용승인을 취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충북 음성군 E 과수원 513㎡(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과수원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6. 9.경 피고에게 D 토지 중 사용면적 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B 토지) 소유자 C이 사용하던 부지로 목적 외 사용승인 시 양측의 분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불허가로 의결되어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을 불허가한다’는 이유로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C은 이 사건 토지를 불법사용한 점이 드러나 시설물철거 및 원상회복에 대한 고지를 받은 상태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함께 2016. 11.경 다시 피고에게 나.

항과 같은 내용의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