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3. 피고에게 농림지역인 원고 소유의 충북 진천군 B, C, D 각 답 합계 7,236㎡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 4,207.8㎡ 규모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주건축물 3동 부속건축물 1동,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복합민원) 신청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9. 2.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 공사가 관리하는 농림지역인 충북 진천군 이월군 E 구거 25,475㎡ 중 37㎡, F 도로 2,285㎡ 중 8㎡(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축사부지 진출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재 현황(농지 진출입로)상태로 진출입로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분쟁유발 및 민원발생 우려가 현저하다는 이유로 2016. 9. 7. 원고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지침(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침’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목적 외 사용승인 불승인통보를 하고 2016. 9. 22. 피고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다.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6. 9. 27. 원고에게 건축허가(복합민원)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 허 사 유 악취 및 해충 등으로 인한 인근 마을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영농의 피해 우려에 따른 진정이 있어 축사 진출입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침 제6조(사용제한)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분쟁유발 및 민원발생 우려가 현저하여 목적 외 사용승인이 불승인되어 진출입이 불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 6,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