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세종특별자치시 F 임야 4,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5. 5. 1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G 구거 6,841㎡(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를 단독주택 신축공사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2.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제3자(H 주식회사를 가리킨다)가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 이용중인 구거 부지와 중복되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불가함’이라는 사유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구거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만 이 사건 구거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근거 및 필요성이 없는 반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를 통로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이미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신청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