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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1 2017구합12778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포천시 B 전 912㎡, C 전 3,77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인근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 D 중 포천시 E 제방 3,421㎡, F 전 532㎡, G 구거 2,671㎡, H 하천 142㎡, I 임야 595㎡(이하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농어촌정비법상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이다.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에 건축할 농가주택의 진출입로로 이 사건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45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여 달라”는 내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7.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와 J시설은 저수지의 제당에 연속되어 저수지를 보호관리하는 목적의 부지이고, 여수토방수로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다. 따라서 인근 토지 및 농가의 진출입로를 이용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신청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고, 원고와 같은 일반 국민에게는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농어촌정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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