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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1 2018구합103289
사용허가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9.경 피고에게 충남 홍성군 C리(이하 ‘C리’라고 한다) D 제방 30,623.7㎡ 중 17㎡, E 구거 18,166.2㎡ 중 12㎡, F 도로 14,057.6㎡ 중 1,304㎡에 대하여 원고들이 신축하려는 축사의 우수오폐수시설물 매설을 위한 굴착점용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다시 G과 함께 D 제방 30,623.7㎡ 중 19㎡, E 구거 18,166.2㎡ 중 14㎡, F 도로 14,057.6㎡ 중 2,36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용허가 지침 제6조 제5항 “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보호, 기능유지, 또는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오염 문제 - 사용허가 지침 제6조 제7항 “신청자의 목적 외 사용으로 타인의 권리나 재산권 침해, 분쟁유발 또는 민원발생 우려가 현저하여 사용허가 승인이 곤란하다고 시설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민원 발생 및 분쟁 유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어떠한 오염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호의 '시설관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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