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나663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이하에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연대보증계약서에 원고의 서명을 대신하여 기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었으므로, B의 대리서명에 의하여 연대보증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가사 그러한 대리권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라 원고가 연대보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B에게 연대보증계약서에 원고의 서명을 대신하여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민법 제126조에 정한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B에게 기본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이하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초순경 연대보증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2. 7. 24.경 피고의 부채증명서 발송에 항의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그 무렵 연대보증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마땅히 B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다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실효의 원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