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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나61884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쪽 1행의 ‘H건물 123호, 139호’를 ‘I건물 123호, 139호’로 고쳐 쓰고, 제4쪽 18 내지 19행의 ‘위 I 건물 204호, 207호, 208호, 309호, 310호를’을 ‘위 I 건물 204호, 207호, 208호, 309호, 310호에 대한 F 및 피고 E, B의 각 지분을’로 고쳐 쓰며,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즉 피고들, F 및 제1심 공동피고 E가 2008. 6.경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피고들, F 및 제1심 공동피고 E, B이 공매절차에서 함께 매수한 I 건물 204호, 207호, 208호, 309호, 310호에 관한 매매 또는 기존의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 등 처리를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B이 그 무렵 피고들, F 및 제1심 공동피고 E를 대리하여 I 건물 204호, 207호, 208호, 309호, 310호에 관한 매매 또는 기존의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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