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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나40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체인 원고는 2013. 8. 26. B에게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9%, 대출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 상환약정일은 매월 25일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B은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대출일인 2013. 8. 26. 이 사건 대출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B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사가 없음에도 연대보증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자필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B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지 않았고 그 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다음날인 2013. 8. 27. 연대보증인란 등이 공란으로 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서류 등을 우송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상 피고 명의의 서명이 피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원고

직원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는 출장으로 인하여 장거리운전 중이었고 원고 직원으로부터 B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예’라고 대답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대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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