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는 직장동료인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며 B를 통해 원고에게 신분증 사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교부하였으며, 원고의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B가 원고로부터 대여를 받음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② B는 연대보증계약서에 피고의 서명을 대신 한 후 원고에게 팩스로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4. 8. 27.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③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4,981,590원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이행을 거절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① 원고는 대부업을 하는 회사로서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직접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을 받음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업무편의를 위하여 팩스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