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5,858,23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5. 3. 2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10.1.피고주식회사A(이하‘피고회사’라고한다)와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 1. 1.부터 2010.12.31.까지로(이후 2015. 12. 31.까지로 연장)정하여시멘트공급계약을체결하였고,피고B는피고회사의대표이사로서피고회사의원고에대한시멘트대금지급채무를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피고회사에게2010.1.경부터2014.10.경까지시멘트를공급하여왔는데, 2015. 1.경 미수 물품대금채권은 5,961,656,574원이다.
다. 원고는 2015. 1. 20.부터 2015. 6. 9.까지 다음과 같은 각 금액을 변제받아 이를 피고 회사의날짜 변제회사 금액(원) 2015. 1. 20.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90,230,070 2015. 1. 22. “ 1,103,324 2015. 1. 23. “ 13,538,320 2015. 2. 6. “ 17,895,216 2015. 2. 6. 중소기업은행 1,000,000,000 2015. 3. 27.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13,470,887 2015. 4. 24. “ 41,149,057 2015. 5. 31. 성진산업개발 주식회사 70,444,000 2015. 6. 9.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37,967,466 소계 1,285,798,340 물품대금채권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5,961,656,574원 중 변제된 1,285,798,34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75,858,234원(=5,961,656,574원 - 1,285,798,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고 회사가 성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성진산업개발’이라 한다)에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성진산업개발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