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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나3176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매출처 원장(을2호증)에 의하면 2015. 2. 13.경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55,924,186원이고, 주식회사 로윈이 발행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2억 원(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 2억 원’이라고 한다

)은 위 매출처 원장에 기재가 없으므로, 2014. 6. 1.자 직접지불동의서 작성 당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는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 2억 원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은 2015. 6. 8.까지 원고에게 합계 76,924,186원(2015. 2. 13.경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5,924,186원 포함)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한다. 2)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B이 2014. 6. 1.자 직접지불동의서(갑1호증)를 작성한 후, 피고 B이 2015. 6. 8.까지 원고에게 76,924,186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결제해야 할 물품대금이 있으므로, 피고 B은 2014. 6. 25.부터 물품대금(182,325,783원)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달 25일에 3,000,000원을 피고 회사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4, 5,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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