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76,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1. 7. 5.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49,876,01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12. 5. 피고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1. 12.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3.경부터 2011. 7.경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제조ㆍ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의 파우치(포장용 필름)를 공급하였고, 그 동안의 총 공급대금의 규모가 10억 원을 상회하였다.
다. 피고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E은 2011. 11. 29.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F과 함께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G(2010. 2. 7. 취임, 2012. 4. 14. 퇴임)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49,876,01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2. 1. 31.부터 2012. 6. 30.까지 6회에 걸쳐 채무이행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채무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E은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H(2012. 6. 7. 대표이사 취임)의 남편이자 피고의 감사(2011. 12. 30. 취임)이고, 위 채무이행확인서 작성 당시는 법인등기부상으로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대외적으로 피고의 조합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의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2. 2. 1. 위 채무이행확인서에서 약정한 대로 물품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호증, 을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적법하게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