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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04502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5,858,234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10.1.경 피고주식회사A(이하‘피고회사’라 한다)와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 1. 1.부터 2010.12.31.까지로(이후 2015. 12. 31.까지로 연장함)정하여시멘트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하였고,피고B는피고회사의대표이사로서피고회사의원고에대한시멘트대금지급채무를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혹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원고의 독촉이나 통지 없이도 당연히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2010.1.경부터2014.10.경까지시멘트를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왔는데, 그 중 지급기일이 2015. 2. 2.자인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5. 1.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미수 물품대금은 5,961,656,574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5,961,656,574원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 20.부터 2015. 6. 9.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각 금액을 변제받아 이를 피고 회사의날짜 변제회사 금액(원) 2015. 1. 20.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90,230,070 2015. 1. 22. “ 1,103,324 2015. 1. 23. “ 13,538,320 2015. 2. 6. “ 17,895,216 2015. 2. 6. 중소기업은행 1,000,000,000 2015. 3. 27.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13,470,887 2015. 4. 24. “ 41,149,057 2015. 5. 31. 성진산업개발 주식회사 70,444,000 2015. 6. 9.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37,967,466 소계 1,285,79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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