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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1489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엘엠(이하 ‘엘엠’이라 한다)은 2011. 1. 26., 같은 해

2. 28 및

3. 29.에 C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C(주)’라고 표기한다]에게 무전극 램프 등 물품을 공급인도하여 2014. 11.경 그 물품대금채권은 총 합계 83,686,313원이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엘엠으로부터 2014. 11. 24. 엘엠의 C(주)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83,686,313원을 양수받고 그 무렵 엘엠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C(주)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9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C(주)와 그 지배주체가 피고 B과 그의 자 D으로서 동일하고 자산도 서로 유용되고 있어 피고 회사는 C(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회사는 C(주)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 B이 배후에서 실질적인 지배주체로서 C(주)와 피고 회사를 개인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와 C(주)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83,686,3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주)은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갑2, 3, 4, 6, 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C(주)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C(주)는 2009. 7. 1.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는 2011. 9. 26. 설립되었는데,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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