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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나472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들은,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청암글로텍(이하 ‘청암글로텍’이라고 한다)이 2015. 9. 중순경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스베누(이하 ‘스베누’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청암글로텍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청암글로텍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위 채권양도로써 피고 회사의 청암글로텍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암글로텍이 피고 회사로부터 스베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거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채권양도가 피고 회사의 청암글로텍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청암글로텍이 2015. 10. 1.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피고 회사는 청암글로텍에 대해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스베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한다. 단, 청암글로텍이 스베누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에서 채무금액을 변제 보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채권단 사이에 2016. 1. 29. 피고 회사의 스베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위 채권단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단은 피고들의 채무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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