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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6고정17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17. 20:1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E 등 3명에게 피고인이 직접 술을 따라 주고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고, 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 20:00 경 위 ‘D ’에서, E 등 3명에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맥주를 따라 주게 하고, 같이 마시게 하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 3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내사보고( 전화조사 F), 각 내사보고( 전화조사 G) 는 수사기관이 참고 인과의 전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한 수사보고서로서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데, 해당 각 참고인들의 서명 또는 날인 없으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이상 그 증거능력을 역시 인정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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