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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32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22:40 경 위 ‘E’ 업소에서 B, F으로 하여금 손님인 G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F 과 위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인 G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B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유흥 접객행위를 직접 알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F에게 가게 운영을 맡긴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B, F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F으로 하여금 손님인 G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1.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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