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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2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등포 구청에 단란주점 영업 신고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 주점 영업을 제외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른바 ‘ 보도 방’ 운영자인 D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1명을 불러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약 30,000원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 주점 영업을 제외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른바 ‘ 보도 방’ 운영자인 D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1명을 불러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약 30,000원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와 보도 방업자와의 통화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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