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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정14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서 94.88㎡ 면적에 카운터, 5개의 객실, 주방 1개, 탈의실, 화장실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20. 6. 3. 23:4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종업원인 D(여, 22세), E(여, 39세) 등을 동석케 하여 위 D, E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영업을 하였다.

2. 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부터 2020. 6. 3. 23:4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위 D를 주 5회, 시급 15,000원에 고용하여, D로 하여금 위 음식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옆에 앉아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6.경부터 2020. 6. 3. 23:4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위 E를 주 5회, 시급 16,000원에 고용하여, E로 하여금 위 음식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옆에 앉아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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