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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노45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진 정인 E의 진술이 일관된 점, E와 동석한 G, F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들 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17. 20:1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E 등 3명에게 피고인이 직접 술을 따라 주고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고, 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 20:00 경 위 ‘D ’에서, E 등 3명에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맥주를 따라 주게 하고, 같이 마시게 하는 등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E의 진술 증거(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작성의 진정서 )밖에 없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식품 위생법 위반행위는 통상 현장 단속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사건과 같이 손님에 의하여 사후 진정 등이 접수되어 입건된 경우는 이례적인 점, ② E 와 피고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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