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6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3명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인 D(여, 29세), E(여, 26세), F(여, 23세) 3명에게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남자손님들과 합석시켜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그들도 함께 마시게 하는 등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에 대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