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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13:39경 세종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위 호프집의 종업원 E가 자신을 두고 피해자 F(50세)의 자리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저 씨발새끼, 병신새끼, 저런 놈하고 술을 먹냐 ”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위 호프집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나와 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다음, 위 부엌칼을 바닥에 던지며 “이 씨발새끼야, 널 죽이려면 한순간에 죽인다, 너 같은 새끼들은 가만히 안 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과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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