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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노5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7. 3. 28. 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 유치원 근처 농로에서 아내 인 피해자의 뺨을 3~4 회 정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뺨을 약 30회 이상 때리거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2017. 4. 27. 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반찬 통을 집어 던지거나 피해자의 팔을 스테인레스 재질의 집게로 꼬집듯 집은 사실이 없다.

3)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H’ 식당에서 소주 약 40 병의 뚜껑을 열어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반찬을 뒤섞거나 바닥에 내던진 사실은 있으나 위 ‘H’ 식당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모든 자본을 투자 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식당 내 재물은 피해자의 고유재산이 아니어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3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6세) 과 1993. 11. 20.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1) 2017. 3. 28.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3. 28. 22:30 경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에 있는 분 평주 공 6 단지 아파트 608 동 앞에서, 피해 자가 동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남자 단골손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쌍년, 개 같은 년, 더러운 년, 왜 남자들 하고 밥을 쳐 먹냐,

누구냐

" 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4 회,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E에 있는 F 유치원 근처 농로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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