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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5 2016고단4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2세) 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6. 23:15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피해 자가 위 식당에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왜 남들 앞에서 창피하게 욕을 하냐

” 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한 대 때리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싼 타 페 승용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25 경 위 차량을 타고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 왜 남자들하고 술 먹냐.

씨발 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23:35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6.5cm )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앉힌 후 칼날을 피해 자의 목과 배에 대며 “ 내가 너 못 죽일 줄 알아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E’ 업주 H 상대 전화 수사)

1. 혼인 관계 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폭력 피의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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