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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117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19:30경 서울 관악구 C 2층 주택의 지하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방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16:00경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피고인을 초대하지 않았고,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집 주인이 피고인에게 하소연을 하며 귀찮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월세 지급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시비가 일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범행 동기 부분을 위와 같이 일부 추가하여 인정하였다. ,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방에서 나와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준비한 다음 피해자의 방으로 다시 돌아와,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웅크리자,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베고,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을 입힌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감정서, 압수조서, 발생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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