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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5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5. 16:00경 충북 증평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45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타박상, 두피 열상,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 2자루(긴 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 짧은 칼 : 총 길이 29cm, 날 길이 17.5cm)를 가져온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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