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0』 피고인은 2017. 8.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10:10 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갤 럭 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 여, 45세 )에게 “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10:32 경 위 피해자에게 D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 정 11』 피고인은 2015. 11. 17. 시간미 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 갤 럭 시 노트 4 판매한다.
’ 라는 제목의 글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입금 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A 명의 I 은행 J 계좌로 100,000원을 받는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도합 26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 정 12』 피고인은 2016. 1. 20. 시간미 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 갤 럭 시 S6 엣 지 플러스 판매한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입금 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A 명의 I 은행 J 계좌로 금 400,000원을 받는 등 별지 2 범죄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도합 8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0』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