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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7고단9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58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8. 경 인천 연수구 F 건물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택배로 곧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 J 은행 (K)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4. 경 인천 연수구 F 건물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 게시판에 'PMP (portable multimedia player)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곧바로 택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MP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PMP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은행 (O) 계좌로 14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680] 피고인은 2017. 11. 11. 경 인천 연수구 F 건물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P 카페 M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기어 핏 2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주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택배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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