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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917』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인터넷 모바일 번개 장터에 “ 갤 럭 시 노트 3 중고 팝 니다” 는 판매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읽고 연락 온 피해자 B( 여 )에게 마치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을 배송할 것처럼 속이고 2015. 3. 27. 08:24 경 피고인 명의 신협 C 계좌로 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7회 모두 1,24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 정 918』

2.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에서 ' 그래픽카드를 14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5. 1. 9. 19:31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4 만 원을 입금 하면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14만 원을 입금 받고, 2015. 1. 16. 09:52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13만 원을 입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27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 정 919』

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경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G 콘서트 16일 중 콘, A2 구 역 양도합니다

" 는 판매 글을 올리고 그 글을 읽고 연락 온 피해자 H( 여 .22 세 )에게 마치 콘서트 티켓을 배송할 것처럼 속이고, 2014. 4. 17. 10:57 경 피고인 명의 수협 I 계좌로 13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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