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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2 2018고정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5』 피고인은 2017. 4.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B 카페 ‘C ’에 피고인이 게시한 ‘D 충전 드릴 10.8V를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충전 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 (G) 로 7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13,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 정 70』 피고인은 2017. 9. 25. 경 인터넷 사이트 B의 C 카페에 올린 ‘ 노트 5 핸드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 정 71』 피고인은 2017. 8. 20.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에 ‘ 아이 폰 SE 64 기가 스페이스 그레이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73,000 원을 입금하면 아이 폰 SE 64 기가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폰 SE 64 기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7. 8. 20. 17:32 경 피고인의 여동생 I 명의 F 계좌 (M 계좌) 로 273,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0. 경 17:32 경부터 같은 날 22:55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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