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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05 2017고단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번개 장터 사이트에 “ 갤 럭 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11. 16. 경 피고 인의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 만 원을 보내주면 갤 럭 시 S7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갤 럭 시 S7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6. 12.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번개 장터 사이트에 “ 갤 럭 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12. 4. 경 피고 인의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6 만 원을 보내주면 갤 럭 시 S7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갤 럭 시 S7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26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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