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12 2013고정62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5: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석대램프에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교차로까지 약 500미터가량 B 1200cc 비엠더블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자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